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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21.10.22

내용증명서를 만들어 봤는데 괜찮은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해봤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미숙한 부분을 보정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는 지난 2020. 10. 25. 본인과 아래의 내용과 같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아래-

1.임대목적물: ( 주소 )

2.임대차기간: (2년간)

3.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3.전세계약한지 1년이 안돼 벽 균열에 의한 누수로 인해, 세입자가 우선 이사를 하기로하고

전세보증금은 수리 후, 임대가 나간후에 돌려주기로 합의 했지만

집주인분은 수리를 해주실 의무가 있음에도

2021. 6. 22. 부터 지금까지

시간만 끄시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셨습니다.

2021. 11. 6. 까지 수리를 안해주신다면

전세계약 해지 및 이사 비용,복비를 청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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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전세계약의 해지의 의사 및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관련 비용 등의 청구를 하시는 점에서 좀 더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점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