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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특양 사항은 어떤것을 적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작성할 때 어떤것을 적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 주의점과 작성 방법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표준계약서를 이용해 작성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며 특약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때 그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도로 이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가입을 유효조건으로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