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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할미새22
옹골진할미새22

회사다니면서 창업 질문드립니다!!

회사 다니면서 요식업 창업 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 모르게 창업해보려고 합니다! 헌데 4대보험 들어줘야하는 직원이 있으면 국민연금 금액이 올라가서 회사에서 알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4대보험이 아닌 3.3프로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아르바이트생이랑 계약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랑 상관없으니 회사에서 모를까요??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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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거나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의 추가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회사 내 보통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