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살라미 및 몇가지 육가공품 수입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살라미 및 몇 가지 육가공품 수입을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중입니다.
살라미는 인공 케이싱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입이 가능할지 일단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가격이 검사비로 들어갈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살라미는 1601.00-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가공품은 가공정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됩니다.
살라미 및 육가공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수입 가능여부는 수입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수입물품의 성분 등을 확인하여야 사전에 검토가 가능합니다.
식품 검역에 경우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관세사나 컨설팅업체에 문의하여 사전준비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미 호주산 살라미가 유통되고 있기에 수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시 관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여야 되며 한호주 FTA 적용시 21%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수입요건을 지켜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살라미는 가공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는 축산물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만약 가공된 물품이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가능여부는 성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유중량 100%가 기재된 성분표를 검역 대행 사무소에 의뢰하여 판단 후 수입하시기 바라며 보통 수수료는 대행수수료와 식약처 검사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살라미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의 육류를 가공하여 만든 소시지의 일종으로, 수입 시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는 식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검역검사도 필수적이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입 후에는 정기적으로 아질산이온,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 유발 세균에 대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검사비용은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만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입량이 많을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라미 수입 시에는 관련 법규와 검사 기준을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