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수당을 명세서 없이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명세서 없이 해고 수당을 입금받으면
나중에 실업급여신청 때 문제가 될까봐 염려됩니다.
사업주가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급해야 적법한가요?
그냥 명세서 없이 입금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세서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도 해당 수당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명세서 없이 단순히 금액만 입금할 경우, 법적 의무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와 함께 임금 지급일,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수, 임금 총액, 각 구성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는 해당 수당의 금액과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 법적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헤고 예고와 관련된 공식 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니 회사 측에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