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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협정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출시 달라진 관세율과 실무대응책은 무엇인가요?

2025년 한미 관세협정 타결로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율 변동이 예상됩니다. 통관 서류 HS 코드 관리 산업별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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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7월 합의로 자동차는 새 관세체계가 적용되고, 반도체는 고율 검토가 이어져 증빙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HS코드는 부품세번KIT 여부까지 사전확정하고, 원산지확인서, BOM, 공정도, RVC표를 인보이스, 라벨과 일치시키는게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부품 국산비중, 안전인증 동시 점검, 반도체는 웨이퍼 산지공정단계 증빙과 예외신청 트래커 운영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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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번 한미 관세협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품목은 즉시 철폐되지만 기술 집약도가 낮은 범용 칩은 일정 기간 유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hs 코드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품목분류 해석 차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통관 전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품목분류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산지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협정 규정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품 단계에서 제3국산 원재료 비율이 높으면 세율 혜택이 제한됩니다. 서류 작성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번호와 규격수량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된 세부 품목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함께 수출하는 경우 혼합신고 시 품목별 세율 차이로 인한 계산 오류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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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완제품에 대하여는 사실상 HS code 이견이 크게 없으며 단지 통관의 시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품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HS code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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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관세협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현재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부과 전이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가 부과되고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이 달리지는 상품들이라면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hs code 분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