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휴일수당 시간이 왜 7.2시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하루8시간. 주5일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제로 정산받고
있고요. 근데
8월15일 광복절에 근무를 했더니
내역서에
휴일근로수당 1.5배와. 법정휴일수당
이라고해서 시급×법정휴일근무시간
이라고 써있고. 7.2시간 으로
되있고 법정휴일수당은
7.2×9860=70992 원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법정휴일수당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말하는거 같은데
그럼 하루 일급 8×9860=78880원으로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왜 7.2시간으로. 계산을 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7.2 시간 계산 방법은 회사에 문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의 경우 유급휴일도 8시간 유급처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7.2시간으로 계산을 하였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처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은 8시간분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