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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면한왕나비248
근면한왕나비248

와이프의 신용카드 금액도 남편의 연말정산에 올라가나요?

저는 일은 하고 있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고있지 않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일이 본업입니다(월급은140만원입니다)

오후에도 하는 알바가 있는데 그건3.3프로 공제됩니다(오후알바월급은45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저희 남편이 연말정산을 할때

제 신용카드 내역이 올라오나요?

제 신용카드 도 남편의 연말정산 내역에 올릴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아내분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업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이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실제 경비 또는 추계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세전 연봉)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중 한명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배우자)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배우자가 쓴 카드사용내역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