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 조항 해석 부탁드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67조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방 확장 공사, 샷시 설치로 37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시행령과 무관하게 확장공사나 샷시 설치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수선비가 아닌,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