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법 조항 해석 부탁드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67조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방 확장 공사, 샷시 설치로 37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나요?
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 67조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방 확장 공사, 샷시 설치로 370만원 정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안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를 못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