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질문 드립니다.. !!!!!
12/31 계약종료자도 내년에 저희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내도되는건가요? 12/31 계약종료 예정이신분이 미리 여쭤보셔서요..
이번년도 다른회사에서 일한 간소화자료 + 저희 회사에서 일한 간소화자료
내년 1월? 우리회사에 내면 되는거맞는지 여쭤보십니다..
아님 이 사람은 퇴사한상태이니(내년 1월시점) 서류 나중에 보내드릴테니 5월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되는걸까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