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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가젤1
정직한가젤122.01.15

작년 12월달에 입사해서 올해 1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던데 이번달에 그만두더라도 자료를 보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만두고 개인적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그만둘 때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받아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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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해당 회사에서 받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도 4월 경에 조회는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2월달 입사했다면 아무런 공제자료 제출하지 아니해도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결정세액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서 환급받으면 됩니다만.

    결정세액이 0 으로 예상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요청받은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하시어 추가 공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잘 처리하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한달을 근무했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근로기간에 해당되는 연말정산자료만 제출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고,

    또한 올해 중도퇴사시 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직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하신다면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굳이 하지 않고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원천영수증은 미리 받아두어야 내년 연말정산시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