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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전세르놓은지 3년째입니다 ᆢ궁금해서연락드려요

전세르놓은지3년째입니다 ᆢ지금거주하는 세입자께서 공동현관문에서 사는곳에 초인종이안된다고수리비용을달라고하는데 살면서고쳐서쓰는게맞지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의 수리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수리이면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되고 비용이 많이 나오면 서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건 서로가 반반으로 수리비용을 부담하시면 준안하긴 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의 귀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부분이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으로 고장이 난 경우가 아니라면 초인종은 소모품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