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군필자(예비역, 민방위 등)가 해외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서 생활 중 한국에서 전쟁날 경우 개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더더욱 불안해지는 국제정세에 힘이 미약한 일개 시민으로써 걱정이 되네요!
네, 제목 그대로 아직 민방위가 끝나지 않은 군필 남성이 해외 영주권자(아직 시민권자 x)로 살다가 한국에 전쟁 등 비상사태가 터졌을 경우 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체류 중이라면 특별히 징집령 등의 대상이 아닐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