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의 다툼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된 경우, 둘만의 합의로 종결이 되는건가요?
이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작성 이후 둘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집으로 귀가 조치 되는건가요?! 어떤 절차가 요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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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구속이나 체포등을 당하지 않는 한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귀가조치가 됩니다. 사건종결에 관한 질문이라면 해당 죄명이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여 화해에 이른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친 후라도 마무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죄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화해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