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제가 폭행 폭언 카톡문자폭언 그리고 술 취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걸 증거자료로 쓸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혼을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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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폭언은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국은 그 정도를 파악해야 위자료 금액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정도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면 보통 수천만원 범위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귀책의 정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