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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확실히슬림한장어
확실히슬림한장어

남편이 제가 폭행 폭언 카톡문자폭언 그리고 술 취한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걸 증거자료로 쓸 거 같아요. 하지만 저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혼을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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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폭언은 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결국은 그 정도를 파악해야 위자료 금액 예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혼인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정도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실이 전부 인정된다면 보통 수천만원 범위에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설사 이혼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귀책의 정도가 중하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해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