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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신있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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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잠수탄것을 그쪽에서 고소할수있나요?

9월 26일날 입사해 10월 1일동안 정식출퇴근 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이후에도 훌쩍 지난시간에 퇴근하여 잠도 제대로 못자고 몸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퇴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일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퇴사 얘기를 하면서 3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10월 26일날까지 일하고 퇴사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것 같아서 퇴사얘기를 10월 2일날 카톡으로 보내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9월 26일부터 10월1일까지 일했던 임금을 받고싶은데 아직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하루에 13시간 넘게 일한것에 대한 주휴수당은 챙겨주시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최저시급입니다.) 1) 제가 무단으로 퇴사하겠다고 하고 잠수를 탄 것을 그쪽에서 고소할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안써준것은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 3)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되나요? 4) 만약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할땐 어떡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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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냥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다는 약정을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 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무단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잠수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위반 사업장에서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