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세법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 2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일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업무량의 폭증, 행정력의 일시적 증가로 인하여 소득세 신고 업무가 마비될
개연성이 있어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미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또한
매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 따라 세수확보에 당해 연도의 세수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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