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이른 아침 출근길에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가 물을 뿌려놔서 넘어져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미끄럼 주의 안내등이 전혀없었고 당시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같은시간에 가보니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 인부들이 계단에 물을 뿌리고있는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여러장 찍어두었습니다
어제 물뿌려놔서 다쳤다고 하니 자기들은 아니라며 발뺌하는 와중 출근이 급해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의사 소견서는 받아두었고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부상을 입은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단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고 경고표지나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시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확보한 현장 사진, 공사 인부의 존재,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공무상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은 시의 관리하에 있는 계단에서 안전표지 미설치, 배수조치 미비 등 관리상 과실이 문제됩니다. 다만 물을 뿌린 주체가 시의 계약업체인지, 시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시청 안전관리과 또는 토목과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공사 또는 청소 위탁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 전 손해배상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로는 사고 장소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국가배상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외에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공사 인부의 소속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위탁업체 계약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전날 아침에도 해당 시에서 공사 관련하여 물을 뿌린 부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