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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두루미80
환한두루미80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영수증으로만 매입세액 공제가 기능하나요?

회사에서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하여는 운송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인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세금계산서 말고 영수증이나 간이로 띄어주는 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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