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연말정산 차감징수액 마이너스
제가 9월에 퇴사하여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원청징수 영수증은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이여서 잘 모르는데
연말정산할려니 제출하려는 회사가 귀하의 근로자 기초자료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떠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가 안됩니다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못하나요? 5월에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청징수 영수증에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인데 이건 지금 회사에 문의하면 바로 받을수있나요?
아님5월에 신고하면 알아서 들어오는건가요?? 회사에 무조건 말해야 받는건가요??
처음이여서 모르는게 많습니다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