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 증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에 국내 상장 해외ETF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에는 15.4%를 원천징수를 증권회사에서 하게되며,
배당금과 양도한 수익금, 이자소득의 합산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