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성인 학생이 술 담배 사는 게 불법인가요?
만약 20살인데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 1년 꿇고 고등학생 3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술 담배 사는 게 불법
인가요? 친구는 불법이라고 해서 궁금해 올려봅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이가 20인데 무슨상관있겠습니까. 혹시 교복을입었다면 교복을입지않고 사면 그만입니다 나이로는 술도 살수있고
담배도살수있는성인 입니다 전혀 불법이 되지않고 다만 학생신분일때 교내에서는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성인이라고 술담배 너무하시는것 건강을 해칠수도있습니다
성인이라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신분으로 교복을 입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건
기본적인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복을 입고 사는건 괜찮을듯 합니다.
술과 담배는 나이에 따르는 것이지 학교 학년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왕이면 사람들 눈치도 있는데 사복입고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복입고 그거 사봐야 주인이 좋은 마음으로 대하지도 않고 혼나기만 할뿐이죠 그러다가 신분증 보여주면서 성인이라고 해봐야 서로 감정은 상할만큼 상할 것이고 좋을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성인이면 당당하게 술 담배를 구매하되 교복은 입고 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다른 미성년자들이 그거 보고 따라합니다.
복학 여부와 관계없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살이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났다면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류 또는 담배 구매는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학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5살에 고등학생이 된다고 하여도 이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20살이 넘었다면 이는 관계 없이 구매가 가능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구매를 하면 됩니다. 대신 도의적으로 교복을 입고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