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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신뢰할수있는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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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특수관계자 성립이 되는지요?

-아하주식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주주A(대표이사) : 지분 59%

주주B : 지분 41% (친족관계없음, 임직원 아님, 지분만 보유중)

위와같은 경우 특수관계인이 성립이 되는지요?

비상장주식 액면가로 거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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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친족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 간에는 양도소득세, 상증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한다면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주가 임직원이 아니므로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액면가로 거래를 하더라도, 비상장주식 평가액과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