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렸을때부터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계속 붓고 있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앞으로 적금을 계속 붓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1억5천만원을 증여해주셔서
어머니 앞으로 적금 부은걸 가져오는거는 증여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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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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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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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5억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