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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히빛나는연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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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부터 어머니 이름으로 적금을 계속 붓고 있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 앞으로 적금을 계속 붓다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1억5천만원을 증여해주셔서

어머니 앞으로 적금 부은걸 가져오는거는 증여해당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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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단순히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5억은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 + 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