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직장 내 노동조합이 노사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렬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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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 중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섭이 결렬된다면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실패하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