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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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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안녕하세요. 직장 내 노동조합이 노사 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결렬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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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제45조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될 경우, 조정, 중재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교섭이 결렬된다면 조정에 들어가고, 조정이 실패하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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