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기존에 교대근무를 4조 3교대로 하다가 3조 2교대로 전환되고 급여도 변화가 있다고 했을때 보통 한달전에 본사에서 퇴사권유나 새로 계약 준비를 하는걸로 아는데 내년 새로운 계약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하고
위의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계약 만료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본사입장에서는 본인 의지라서 못받는다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한달 더 다니고 퇴사하면 주겠다고 하네요
계약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계약이 불리해 거부한다고 했을때 이걸 자진퇴사라고 볼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