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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거미220
정중한거미220

근로자가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기존에 교대근무를 4조 3교대로 하다가 3조 2교대로 전환되고 급여도 변화가 있다고 했을때 보통 한달전에 본사에서 퇴사권유나 새로 계약 준비를 하는걸로 아는데 내년 새로운 계약통보를 오늘 받았다고 하고

위의 조건들이 바뀌었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계약 만료 조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본사입장에서는 본인 의지라서 못받는다는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한달 더 다니고 퇴사하면 주겠다고 하네요

계약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의 계약이 불리해 거부한다고 했을때 이걸 자진퇴사라고 볼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재계약 조건이

    기존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재계약을 거부했다고 하여 무조건 수급자격이 인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 이견이 있어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