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에 제척기간이란?

부가세나 소득세같은 세금에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사업을 하다 폐업을하고 5년이 지나면 탈루한세금에대해 못받아내는건가요?5년이 지난시점까지 세무당국에서 모르고있었다면요?만약 3년이 지난시점에 세무당국이 알게되었다면 그럼 2년치만 징수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이 지나서 세무서가 고지 독촉 등을 하면 이는 소멸시효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지 등을 한 시점부터 다시 리셋 5년이 되고 계속해서 고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무한 리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