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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향고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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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산재 민사 일실수익 계산시 평균임금

저희 직원분이 건설현장에 기계운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산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일실수익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만 65세까지 산정하는 건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해자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이시고,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1. 이때 일실수익은 매월 지급받았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2. 아니면 공시된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 산정용 평균임금과 민사상 일실수익 산정 기준은 서로 다르고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실제 지급받던 임금이 원칙적으로 기준이 됩니다

    1) 일실수익의 성격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일실수익은 산재보험 급여 산정 개념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에서 사망으로 인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는 다르고 민법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취급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통상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까지로 보며 실제 취업 상태에 있었고 계속 근로가 가능했다면 60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일용노임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기계 운전과 같이 숙련도가 필요한 직종은 고령이라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3) 실제 임금과 도시일용노임 중 무엇을 쓰는지입니다 원칙은 실제 수입 기준입니다 사고 당시 일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그 실제 월급여를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도시일용노임은 고정된 소득이 없거나 일용근로자 자유직업자 소득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상용에 가까운 형태로 동일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4) 산재와 민사 실무에서의 차이점 정리입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는 평균임금 즉 사고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민사상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실제 월소득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65세까지 계산하고 생활비 공제 중간이자 공제 등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자체에는 평균임금이 사용되지만 민사 손해배상이나 사용자 책임보험 계산에서는 실제 월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