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cctv에 음성녹음되는거 신고 어디에 해요?
카페인데요,저는 마감직원이고 오픈에 오는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저를 불러 면담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 내외가 우리 매장 cctv는 좋아서 음성녹음도 된다고 하시고 실제 저희가 교대시간에 나눴던 대화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너무 소름돋는데 이게 고지를 안한 상태로 운영중이라면 불법이러고 하던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행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향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