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cctv에 음성녹음되는거 신고 어디에 해요?
카페인데요,저는 마감직원이고 오픈에 오는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저를 불러 면담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 내외가 우리 매장 cctv는 좋아서 음성녹음도 된다고 하시고 실제 저희가 교대시간에 나눴던 대화들도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너무 소름돋는데 이게 고지를 안한 상태로 운영중이라면 불법이러고 하던데.. 어디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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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개인정보침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행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향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