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다른 집이 있거나 한건 아닙니다.
무직자인데 집이 없어지면서, 지역보험료도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사실 보험료로 대출받는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만 많은 금액을 쓰는건 아닙니다.
잔금 대출을 1억~1억 3천정도 받아야 하는데, 무직자인 경우에도 입주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요. 대출이 되어야 실제 입주가 가능한지라...재건축으로 새로지은 아파트라서 아직 kb시세에는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분들이 입주권 매도하려고 올리신 매물가격은 검색되는데 대략 7억 7천~8억 3천정도 입니다.
입주권을 담보로 해서 잔금대출 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도 상황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보니...답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일 경우 입주권으로 대출은 가능한 부분이 있긴합니다.
다만 최근 DSR 스트레스 2단계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담보 대출이 까다로워 지긴했죠.
아마 무직자 경우 상환능력이 필요할 겁니다.
소득 증빙없이는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권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려울 가능성이
커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입주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권 담보대출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대출 방식인데 보통 무직자도 가능하지만 대출 한도와 조건은 담보 가치와 신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가치가 확실하다면 이를 담보로 잔금 대출을 받는 방법을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KB 시세에 없더라도 입주권 자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