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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장애로 취업이 힘든 장애인에게 동업을 하면 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며 동업을 권유한 후 돈을 받고 동업이 시작되자, 장애인이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애가 있는 ㄱ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능력은 있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ㄴ을 만나게 되었고, ㄴ은 ㄱ에게 동업을 하면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ㄱ은 살던 지방을 떠나 ㄴ이 사는 거리가 먼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동업할 시설을 물색하고, 계약금, 중도금, 막도금 등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ㄴ이 첫 계약서는 본인 이름만 작성하고 추후의 계약서는 ㄱ의 이름으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ㄴ은 ㄱ을 정신없이 만들고는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설인수가 어느정도 되자 ㄴ은 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장애인고용공단측에 ㄴ이 물어봤을땐 장애인들이 상처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직종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오면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ㄴ은 ㄱ에게 '수도권 사람들은 사투리 쓰거나 말을 어눌하게하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며 장애인인 ㄱ에게 상처를 주었고, ㄴ은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ㄴ은 ㄱ이 장애가 있음을 알고, 평생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언급하면서 수도권까지 유인하였고, ㄱ의 금원을 다 편취한 후 버리겠다는 것인데.. 이거 장애인 비하발언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발언에 해당하며, ㄴ의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동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취소 후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