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취업이 힘든 장애인에게 동업을 하면 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며 동업을 권유한 후 돈을 받고 동업이 시작되자, 장애인이라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애가 있는 ㄱ은 시각장애로 인하여 능력은 있지만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ㄴ을 만나게 되었고, ㄴ은 ㄱ에게 동업을 하면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ㄱ은 살던 지방을 떠나 ㄴ이 사는 거리가 먼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동업할 시설을 물색하고, 계약금, 중도금, 막도금 등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ㄴ이 첫 계약서는 본인 이름만 작성하고 추후의 계약서는 ㄱ의 이름으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ㄴ은 ㄱ을 정신없이 만들고는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시설인수가 어느정도 되자 ㄴ은 ㄱ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이 불편해하고, 장애인고용공단측에 ㄴ이 물어봤을땐 장애인들이 상처만 받고 일을 그만두는 직종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같이 일을 할 수 없다. 오면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ㄴ은 ㄱ에게 '수도권 사람들은 사투리 쓰거나 말을 어눌하게하는 것을 엄청 싫어한다'며 장애인인 ㄱ에게 상처를 주었고, ㄴ은 자기도 이럴 줄 몰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ㄴ은 ㄱ이 장애가 있음을 알고, 평생직장, 안정적인 직장을 언급하면서 수도권까지 유인하였고, ㄱ의 금원을 다 편취한 후 버리겠다는 것인데.. 이거 장애인 비하발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발언에 해당하며, ㄴ의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 처음부터 동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취소 후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기망한 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