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아파트 공사 시작도 전에 측정된 금액은
기존이 살던 사람은 이 금액을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합원 사무실에서 확인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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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평가하게 되며, 조합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개인정보로서 평가 후 개인에게 감정평가 결과가 전달 되게 되며 조합에가도 확인이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사무실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옵니다
추가분담금은 조합과 건설사가 여러가지 조건을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면 조합원들에게 통보를 할것으로 봅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측이 문의 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합측이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재개발에 대한 금액은 정보를 정확하게 습득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