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그리운쥐230
그리운쥐230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판결문 받아 놓았습니다. 대표이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법인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개털이라서 대표이사 개인한테 민사신청하여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바지 사장이라서 법인등기부에는 주소가 귀제되어 있습니다. 진짜사장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사실조회는 휴대폰으로 하면 되지만 대포폰입니다. 바지사장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2년 환급형으로서 계약기간이 끝나갈때쯤 법원에 회생철차로 압류금지 요청받았습니다.

고의성이 있는데, 회샇회계장부는 열람이 가능한가요?

대표이사 개인한테 다시 민사손해배상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이 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회사를 상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경우라도 그 대표이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거나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순 있지만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에 대해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