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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포괄손익계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기계나 물건들을 사는것이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를 봐도 될까요?

기타비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인식하시고 후에 감가상각 또는 처분을 통해 비용화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매출에 기여하기 위해 구입한 것 중 아직 판매되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한 기계 등은 유형자산(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2. 30., 2005. 2. 19., 2005. 6. 30., 2010. 6. 8., 2010. 12. 30., 2012. 2. 2., 2017. 3. 29., 2018. 2. 13., 2019. 2. 12., 2020. 7. 28., 2020. 8. 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에 필요한 기계등은 보통 유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등록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등은 성격에 따라 비품, 소모품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계 등의 자산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즉시 비용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하시고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시면서 일정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그 외 자산처리하지 않는 금액들은 즉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매입금액은 매출원가를 구성하지만, 그 외 판매비와 관리비에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들은 매출원가가 아닌 판매관리비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원가는 재고가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판매된 재고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재고품이라면 해당 재고가 판매될 때 매출원가로 인식되는 것이고, 기타 소모품등은 매출원가가 아니고 소모품비로, 기계 등은 기계장치 등으로 자산으로 회계처리 한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명세서에 반영되어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

      '기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 계산에 따라 매출원가로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