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에서 투잡 사실 알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본업으로 정규직 근무 중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업(투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겸업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시 회사에서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중복 가입이나 회사 통보 여부 등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투잡 하시는 분들 경험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근무지 기준으로 적용이 되실거라서 고지서 사업장이라면 왜 갑자기 고용보험료가 안 나오지? 하며 알아보다가 겸업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겸업 사업장.소득이 더 낮으면 상관없겠죠.
굳이 알려야할 필요는 없으시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 등 이라면 고지할 필요성은 있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손해사정업을 하는 자는 보험설계사를 겸업할 수 없는 실무상 관행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가능합니다. 겸업은 자유에요.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기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신의칙상 문제가 될 가능성만 염두애 두시면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따로 없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겁니다.
고용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구요. 정규로 하시고 계신 일과, 부업형태로 각각 가입이 될겁니다.
그렇기에 따로 문제되진 않을 거구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관리 하시면서 부업까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겸업하실떄 알아두면 좋은 정보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문제있는 직업만 아니라면은
그리고 혹시 모르니 넌지시 선임자에게 겸업에 대얘 알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규에는 없더라도 회사가 문제를 삼을수는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