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상속에 대한질문입니다

반듯****
2021. 07. 09. 04:57

서울소재 현 매매가 20억 상당 아파트 증여 또는 상속 질문입니다 상속인은 일인이며 그동안 증여 받은 재산은 없읍니다 . 증여시 세금과 상속시에 세금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의 경우, 자녀 등 일괄공제가 5억원이 공제되므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공제받는 항목에 대해 정확히 기재 후 전문가에게 의뢰 후 상담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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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상속받을 재산이 많을 경우 과거 10년 이전에 일부 증여받고 나머지는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한편,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5억원 정도는 사전에 증여받고 남은 지분은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율의 세율은 동일하며,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직접 계산해보시거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증여세 계산기' 또는 '상속세 계산기'를 검색하시어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선 상속인지 증여인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제쯤으로 상속개시일이 예상되는지, 일부 재산을 증여받을 계획이라면 향후 10년간 상속재산(잔여지분)의 가치상승은 얼마나 예상되는지, 이외 금융자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의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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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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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1. 07.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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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는 직계존비속 (성년기준)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한 19.5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 되시겠는데요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30억까지 40%입니다.

          약 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시겠습니다.

          사망의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의 자산총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배우자 없다면 일괄상속공제 5억있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기본공제2억+기타 다른 공제 중 선택가능하나 기타공제는 설명드리기 너무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일괄공제 적용하고 다른 채무가 없고 다른 자산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15억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겠습니다.

          가정의 경우 상속세는 약 4억초반 되겠습니다.

          2021. 07. 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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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를 고려하고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공제액 또는 증여재산공제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기본적으로 10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나,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절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상속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1. 07. 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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