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상속세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단 둘이 거주중이고 현재 7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된다면..

세금? 상속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무주택이고 10년 이상 변경없이 유지했다면 (상속주택 공제 6억원 한도 공제) 일괄 공제로 5억원은 추가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개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일괄공제’ 항목입니다.

    통상 기본공제+ 인적공제보다 일광공제 금액이 크므로 이 공제가 적용되는데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7억원의 아파트만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채무도 공제되고, 일괄공제 항목도 존재하며, 세율도 10%, 20%구간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masttax/22063143436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으로 최소 10억원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다면 5억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해당 아파트 외의 다른 상속재산가액들도 합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공제액도 상속인이 몇명인지, 어떤 관계들로 구성되어있는 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세액 역시 그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져 지금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기초 공제 2억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이사항이 없으시더라도, 상속재산 2억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인 자녀의 경우에는 1명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 1인이 있다면 일괄상속공제로 5억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7억 중 최소로 5억이 공제되는 것이며, 다른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성년이 된 이후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할 경우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