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퇴직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입사년도: 2024.8.12
근로 계약(기간제) 작성: 2024. 9.1 ~ 2025. 8.30
기간제 만료로 인한 퇴사예정
[문의사항]
1. 안쓴 월차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퇴직 예정 일자 확정후 남은 월차 확인해보니 딱 1개가 남습니다)2.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으나 이를 별도라고 할 경우 퇴직금 수령여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서면 합의하지 않은 사측의 월차 사용은 어떠한 제제가 가능한지(계약서 상은 월차 또는 연차 사용시 근로자와 사측이 서면 협의 한다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인 하루전 통보로 회사 임사 휴무를 지정하여 개인 월차를 사측에서 제 동의 없이 사용합니다. 여름휴가 또한 개인월차 또는 연차 사용)
4. 계약서상 중도퇴사는 1 개월 전 미리 사측에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1~3주전 통보는 저한테 어떻게 불리한지와 그 전 퇴사자 들은 일주일 1~2 주전 통보하는것을 목격했고 퇴사를 했습니다.
5. 근로 계약서상 만료일은 2025. 8. 30 이지만 재계약서를(연봉협상없음) 다시 작성 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 없이 근무하는 것을
계약이 연장됐다고 보고 근무하고 있습니다(기존직원 포함 관례) 재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근무 하는 것이 합법적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동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퇴사 예정이더라도 남은 휴가는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