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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멧새146
와일드한멧새146

2016년 12월 1일 입사자는 입사 첫 해 연차 발생 안하는 거 맞죠?

퇴사하신 분이

2016년 12월 1일 입사자인데,

그때는 연차 개정법 적용 이전 시기라서

2016년 12월 1일 ~ 2017년 11월 30일까지는 사실상 연차가 없고,

2017년 12월 1일이 되어야 15개가 발생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2016년에도 월차가 한달에 1개씩 생긴다고 하셔서

해당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그건 연차고..

2016년은 월차라고 하면서, 저한테 다시 알아보라고 하네요.

알아볼게 없는데 뭘 알아 봐야하는 거죠?

그분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 하고 싶은데,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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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최대 11일). 다만,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였습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위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폐지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1년 근무했을 때 발생하는 15개에 11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