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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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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낸 것도 임대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 a라는 건물을 임대해서 받는 수익에 대해서

그 a 라는 건물의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이 재산세도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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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적으로 보유, 사용하는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임대하는 부동산 등 사업에 이용하는 자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면,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처럼 임대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경비처리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부동산의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