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친구가 결혼을 한 지 1년이 안되었는데 성격 차이로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을 할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초반에는 일을 하면서 같이 모았으나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뒤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였고, 전남편과 이혼 후 받는 양육비 등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최근에는 계속 친구가 돈을 벌어오면 와이프 통장에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대략 8천만원 가량 돈을 모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되나요?
아내가 돈을 주기 싫어 돈을 사용하여 8천만원 중 2천만원만 남기고 6천만원을 사용하거나 숨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결혼 기간이 짧고 친구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50:50보다는 70:30 또는 80:20 비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내가 재산을 사용하거나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원에 금융조회를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이 채 안된다면 공동형성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고, 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간다면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3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내가 돈을 숨긴 부분은 계좌내역으로 찾아서 은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도 가사 노동을 재산 분할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돈을 모은 부분은 기여도에 따라서 판단될 수 있지만 혼인 전 재산이 관여되는 게 아니라면 5대5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아내가 그 돈을 은닉하게 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고려한 후에 재산 분할을 판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