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과 관련한 민원 성립여부 문의 올립니다

2019. 11. 23. 18:29

회사의 옆 건물이 대학교 기숙사이고 회사와 기숙사 사이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차도와 보행로가 있습니다.

별도의 흡연장소가 없어서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에서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기숙사 학생들도 삼삼오오 모여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흡연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입소해 있는 학생이 '담배 연기가 기숙사로 다 들어온다. 다른 곳에서 흡연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는 금연장소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 갔었는데...

그 입소학생이 민원을 넣었는지, 구청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흡연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황확인 차 연락했다고 하면서...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지만~좋게 설명하고 넘기긴 했는데...

상기와 같은 경우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지??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했음에도 상기와 같은 민원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4항, 6항 및 7항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019. 11. 23. 18: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금연관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15. 07. 10.>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흡연을 한 장소는 건물 자체는 금연구역이 아닐 수 있으나 해당 건물과 옆 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학교정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역구역에서의 흡연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분자분이 솢재한 지역의 흡연관련 조례를 ㅊ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일로 충분히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

    2019. 11. 24. 18: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공공기관, 음식점, PC방, 1000㎡이상의 사무용 빌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구 등은 조례 등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는 회사 출입구 맞은편 보행로가 금연구역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금역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각 지역구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단속 구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24. 1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