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한 농지에 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매입자가 도로이용을 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논 농사를 짓다 어려워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매한 농지에 도로가 존재하는데 도로가 날때 90%는 군청에서 10%의 면적은
개인이 포장한 도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매매한 논 옆에 산이 존재하는데 농지가 매매되면서
구매자가 농지에 걸쳐있는 도로를 막아 산이 맹지로 취급될까 우려스럽습니다.
해당 도로의 연결은 산빼고 이용이 없습니다.
구매자는 도로를 끊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을 때 본인이 도로개설이 필요하여 자신의 농지에 도로개설허가를 받아 사용하다가 농지를 매도하다 보니 임야 출입로가 봉쇄될 경우 출입로가 막힐것을 염려하신것 같습니다
먼저 군청에서 90% 지원하며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보아 지적도상 도로 용도 변경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로 개설허가시 그 도로를 지차체에 공공 목적으로
기증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되므그 관계는 해당관청에 문의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디면 세멘트 도로포장은 공공 도로로 보아 출입 통로를 막지 못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도로가 나있으면 매수자가 함부로 도로를 없애지 못합니다
해당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로 개설시 토지주들애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개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토지 소유주의 허락으로 도로가 개설 된 경우 임의로 도로를 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도로가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도로 이용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공공도로는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도로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군청에서 90%를 포장한 부분이 공공도로라면, 해당 부분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인이 포장한 10%의 도로입니다. 이 경우에도 도로의 소유권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도로가 사도(私人道路)로,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도로라면, 소유자는 특정한 법적 제한이 없는 한 도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주요 통로라면, 법적으로 이용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가 다른 토지(예: 산)의 유일한 진입로일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종종 이웃 토지의 접근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즉, 산을 맹지로 만드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도로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도로의 소유권, 용도, 그리고 해당 도로가 다른 토지의 유일한 진입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정확한 상황 파악과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