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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북이196
고매한거북이196

변호사 선임없는 첫 변론기일날만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사건 접수하고

준비서면서도 법무사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

비용부담하기 버거워서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 변론기일이 정해지고나니

내가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해서 변론기일에만 변호사가 출석해서

변론 해도 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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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만을 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그런 경우는 결국 소송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소송대리인을 선임 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만 된다면 변론기일에만 변호사가 출석하여 변론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에만 변호사가 출석해서 변호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시 필수적으로

      사건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등의의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수임료와 변호사가 요청하는 수임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