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온라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간이사업자로 시작했고 현재 매출기준 개인사업자로 전환될 정도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일부금액이 넘으면 개인사업자로 자동전환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게 상시로 업데이트 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때 갱신되는건가요? 그리고 간이에서 개인사업자로 넘어갈시 간이로 받는 세금절감 혜택이라던가 이런것도 자동으로 사라지고 전환된 기준날짜로 개인사업자 방침에 맞게 세금이나 그런것들이 바로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갱신되면 내년부터 개인사업자 방침에 맞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년간의 매출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바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ex.23년도 매출 2억원인 간이과세자 -> 24년 7월부터 일반과세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내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방침대로 적용 받게 되십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1년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전환은 1월과 7월에 변경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달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