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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자라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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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업자 간이사업자로 변환???

매출이줄어서 간이사업자로 변환하고싶습니다.

자동으로 변경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통보서는 지택으로오나요 사업자등록지 주소로 오나요?

그거 오기전에 확인하는방법있을까요?

세무서에잔화해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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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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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6월 초에 사업장 주소지에서 간이과세자 변경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못 받아보셨다면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01.01~2020.12.31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소재지로 우편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확한 안내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 변경여부는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보통 사업장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될 것 입니다.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확정되면 안내문이 반송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것은 주로 매출액이 2021년귀속분부터는 8천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간이로

    전환되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별도 통지가 없으며, 계속사업자의 경우 보통 7월부터 전환되니, 그 전에 관할세무서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