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될경우?

2020. 07. 30. 21:50

올해들어서 매출이 계속 저조해져서 기존에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고있었는데 현재는 매출이 하락해서 저조한데 별다른 신고없이도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ㆍ아니면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올해 4,800만원 -> 8,000만원 개정)

별도의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반대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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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형 변경은 1년의 총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0년도 총 공급대가(8천만원으로 개정됨)를 기준으로 2021년도 7월 ~ 20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별도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공급대가(8천만원)를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었다면 통보해줍니다.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비다.

    2020. 07.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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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1역년의 매출이 저조한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서 세무서 민원실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0. 07. 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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