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사항인지?
회사에서 프리랜서, 정규직 퇴사자에 대한 해촉증명서 발급 및 경력증명발급은 의무인가요?
해촉증명 및 경력 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퇴사 이후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급해주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