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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유능한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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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사항인지?

회사에서 프리랜서, 정규직 퇴사자에 대한 해촉증명서 발급 및 경력증명발급은 의무인가요?

해촉증명 및 경력 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퇴사 이후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급해주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