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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고차 차량 현금구매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이며 , 금속제품제조업 입니다.

대표님이 현금으로 중고차량을 구매하시고 개인이름으로 주민번호 (사업자번호x)로 현금영수증발급받으셨고,

이부분을 사업용으로 돌려도 괜찮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대표님께 가능하다 하고, 차종류나 사업에 쓰이는지 종류에 한해서 부가세 적용된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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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중고 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해료, 수리비, 주차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법인 소유이고, 법인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고, 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고, 해당 차량이 9인승이상의 승합차, 트럭, 경차에 해당 되어야 부가가치세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재하신 업종으로 보아서는 부가세 고제대상 차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와 유류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