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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마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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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당일 야간근무시 수당이 궁금해요

돌아오는 총선일 단기 야간근무를 하게된다면

근무후 받게되는 급여는 어케되나요??

21시 출근 다음날 06시퇴근입니다

규모는 500인이상 사업장이구요

시급은 10300원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선일에만 1일을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퍼센트를 가산하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근무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이 되어

      원래 시급의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당 20,6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총선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의 1배에 1.5배를 추가로 받고, 야간근로시 0.5배를 더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총선에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급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는 0.5베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